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2-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