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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3.01.25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법인 기업입니다.

직원이 육아휴가 후 복직을 앞두고 육아기 단축근무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법적기준과 회사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연봉 대비 육아기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2.육아기 단축근무 시 정부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있다면 어느정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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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2-1.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지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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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그 법적 기준은 육아휴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자는 단축되는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월 30만원 씩 최대 360만원까지 입니다.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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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월 30만원 씩 1년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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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축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는 1주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통상임금 8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에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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