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 물어봐서 죄송합니다.......통매음
랜덤채팅에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사람 소개글 같은걸 보고 성적 대화를 했습니다 젖었냐 등 상대도 그냥 응하길래 계속 그런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가슴 이런 말 하면서 성기를 말하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성립이될까요? 상대고 그냥 응했습니다 본인이 소개 사진과 글을 그렇게쓰기도 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