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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그랭
웅그랭24.04.25

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상대 프로밀 메세지에 반말로 막 대해줘 하드하게 말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는 발기중? 이렇게 답장이 왔고 맞다고 하니 보여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보여주면 이득이 있냐고 했고 상대는 응이라고 하길래, 전 뭐냐고 물으니 상대는 내 몸,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벗고 계시냐 했고, 상대방이 ㅇㅇ 이러길래 ,전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랑 합의 하에 대화 된 것이니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요

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여줬으니 성립이 안되는건지, 안되는거면 굳이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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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으로 봤을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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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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