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상대 프로밀 메세지에 반말로 막 대해줘 하드하게 말고 이런식으로 되어있길래 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해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는 발기중? 이렇게 답장이 왔고 맞다고 하니 보여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전 보여주면 이득이 있냐고 했고 상대는 응이라고 하길래, 전 뭐냐고 물으니 상대는 내 몸,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벗고 계시냐 했고, 상대방이 ㅇㅇ 이러길래 ,전 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이랑 합의 하에 대화 된 것이니 이것도 통매음에 성립 하는지요
상대가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여줬으니 성립이 안되는건지, 안되는거면 굳이 떨고 있을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으로 봤을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 보낸 것이라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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