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주택청약 해지시 방법없을까요?

제가 벌금형 300만원이 있어 검찰청으로 주택청약 모아논 금액이 압류가 되어 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지를 하고 벌금형을 내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검찰청에서 해당 금액을 강제적으로 추심하여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지를 해서라도 벌금을 내고싶다고 하시면 우선은 관할 검찰청으로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완납을 하시고 해당 검찰청 벌금 징수계에 전화를 하셔서 벌금을 완납을 했다고 압류 해제 요청을 하시면 확인하고 그 즉시 압류를 풀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