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가처분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가처분 해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취소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자료로는 채무변제 영수증, 채권자와의 통화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에 가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