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받을 때 전세권자가 우선이면 보증금을 다 주는건가요??
유튜브에서 매물 소개해주는걸 봤는데
경매는 계속 깎여서 8천만원에 나왔는데
감정가는 한 7억 가까이 되고
거기에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도 7억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매물을 8천에 사면
전세권자한테 돈을 다 줘야하고 그래서
원래 건물 주인이랑 전세권자랑 짜고 치는 사기 같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낙찰가로 받으면 보증금도 인수하는 걸로 치고 전세보증금도 다 돌려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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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매를 낙찰받는 경우에 전세가 있다면 낙찰을 받으시면 그 전세보증금도 함께 승계를 받는것이다보니 전세보증금은 따로 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질문은 부동산 질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해보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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