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총 보증금, 총 임차인과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질문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설정날짜시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름)
그리고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이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