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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3.11.28

저가 사는 집이 만약 경매가 올라간다면 보증금이 7천이였다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저가 7천만원에 보증금을 내고 있는데 강제매각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매매가는 21년 8억에 매매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대충 얼마쯤 감정가가 나오고 얼마정도에 팔릴까요?? 지금 잡혀있는건 임차인등기 8000만원 하나 잡혀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런거는 보통 얼마에 낙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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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총 보증금, 총 임차인과 본인보다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본 질문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전입신고와 점유)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설정날짜시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름)

    그리고 낙찰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본인이 배당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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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내용 만을 가지고 낙찰예정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귱적인 가격은 감정가격의 70-80%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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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목적물의 경매가격등을 유추할수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감정평가금액이나 낙찰가격은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부동산 시세 확인을 통해 대략적으로 감정가격등은 유추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가격 역시 실제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금액이므로 권리관계나 해당목적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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