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의 재판과 그후에 상대방이 취할수 있는 개인회생
안녕하세요 3년전 사기를 당해 형사 고발하여 재판에 부당이득금이라는 제목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제가19번째 사기대상이었고 나머지18명은 채무자에게 압류만 해놓았을뿐이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 재판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태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알아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개인회생에 상대방이 넣지않았는데 제가 형사고발하여 재판에 승소하였기때문에 못넣은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