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징계 해고 처리가 될 수 있나요?
언론이나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아니고, 소수의 몇명 사람과 연관되어 회사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해고 조치가 정당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