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퇴직소득이 2024년에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