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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날쥐7
고상한날쥐724.01.17

배우자 육아 휴직 후 퇴사 시 연말 정산

와이프가 23년 1월 부터 24년 1월 까지 육아 휴직 후 퇴사 하였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 중 소득은 없었습니다. 24년도에 연말 정산 인적공제는 제가 하면 되는데 24년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나올텐데 (1000만 이상)그러면 25년도에 연말정산시에는 따로 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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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배우자 공제는 불가한 것이며,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할것은 없습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관련 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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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인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부인의 연령은 무관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에게 퇴직소득이 2024년에 발생한 경우 해당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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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퇴직금이 나올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5년도에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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