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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바위새252
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분실하고 하루 지나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화들짝 놀라서 내역을 보니 만원 이하로 사용된 금액 1건을 발견하고 서둘러 카드 분실/정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일은 살다살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지요?
만약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합의는 어떻게 진행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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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경찰 고소 이후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직접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어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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