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했지만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간 월급의 30%를 삭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정상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다음달부터 폐업할 것 같은데
퇴직 후 3개월간의 30% X 3개월 급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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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삭감을 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더구나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 역시 횡령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를 하시고, 그런데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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