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이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삭감을 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임금을 돌려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더구나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지급한 것 역시 횡령이나 기타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