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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호저98
쿨한호저98
23.09.21

수습기간 동안 30% 삭감된 급여를 수습종료 후 지불하기로 했는데 미지불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습 계약서를 5월 17일~8월 17일로 작성 후 3달간 차감된 30% × 3 분의 급여를 정직원 전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9월 2일자로 퇴사가 진행되었다면 정직원으로 인정되어 9월 급여에 차감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및 계약서, 차감금액 지불건이 적힌 자료는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가능하다면 미지급시 신고 및 요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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