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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98
쿨한호저9823.09.21

수습기간 동안 30% 삭감된 급여를 수습종료 후 지불하기로 했는데 미지불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습 계약서를 5월 17일~8월 17일로 작성 후 3달간 차감된 30% × 3 분의 급여를 정직원 전환 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 9월 2일자로 퇴사가 진행되었다면 정직원으로 인정되어 9월 급여에 차감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및 계약서, 차감금액 지불건이 적힌 자료는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수령이 가능하다면 미지급시 신고 및 요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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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이후 퇴직하였다면 삭감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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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9월 2일자로 퇴사가 진행되었다면 정직원으로 인정되어 9월 급여에 차감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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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전환이라는 요건이 갖춰진 이상 그에 따른 과거 삭감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문제일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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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차감된 급여를 다른 조건 없이 정직원 전환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원이

    된 상태이므로 퇴사와 무관하게 30%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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