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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
21.04.24

차용증을 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020년 12월 30일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12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이내에 280만원을 준다는 계를 소개받고 120만원을 투자하여 두번의 곗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소개하면 17만5천원도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여러사람을 소개해서 원금만 3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5일자 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계속 며칠 기다려보라고 미루더니 1월5일 입금한분들 곗돈 3120만원(1인 260만원으로 곗돈을 줄였음)을 1월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는 4월24일 현재까지 한푼도 못받고 전화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일부 원금은 제가 지급한 상태입니다.

제발 도움이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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