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사람을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다단계 투자'를 받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