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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1.04.24

차용증을 받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020년 12월 30일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12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이내에 280만원을 준다는 계를 소개받고 120만원을 투자하여 두번의 곗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소개하면 17만5천원도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여러사람을 소개해서 원금만 3천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5일자 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계속 며칠 기다려보라고 미루더니 1월5일 입금한분들 곗돈 3120만원(1인 260만원으로 곗돈을 줄였음)을 1월20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차용증을 써주고는 4월24일 현재까지 한푼도 못받고 전화도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일부 원금은 제가 지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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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행위가 추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증거 등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서증의 형태로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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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사람을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른바 '다단계 투자'를 받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 형법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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