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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박식한귀뚜라미244
박식한귀뚜라미244

프리랜서 홈택스 꼭 가입 해야하나요

저는 프리랜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20년 3월부터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을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세금3,3% 떼고 수령을 합니다

지인들은 홈텍스 가입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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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하실 요량이라면 굳이 홈택스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가입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각종 원천징수 및 과세관련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기에 질문자에게 득이될 여지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편의상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공휴일 포함시 연장)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반드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연도 5월에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만 잘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직전연도 기준 프리랜서 연 수입이 7,500만원이 넘는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어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약간의 회계,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편의성을 위해 홈택스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절차가 있는것은 아니고 개인공인인증서로 등록후 로그인하시면 개인의 왠만한 세무업무는 다 하실수 있고 , 5월 종소세 신고하시면 환급도 가능하므로 가입하셔서 신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울1004님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신고하게되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신고하게 되던

      프리랜서로써 일하고 받으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주셔야하고, 그 외 서류를 조회해서 보내주셔야 할 경우

      결국 홈택스에서 조회하게 되므로 결국 가입하게 될 거에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인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관련 세무업무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 가입하시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실 경우 훨씬 편하고 간단하며 빠르기 때문에 다들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관련 사업소득지급명세서들이 홈택스로 전자집계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편이 차후 소득세 신고 시 훨씬 편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 가입을 하시면 국세관련 본인의 자료가 조회, 출력되며, 민원증명 발급, 고지내역, 체납내역 조회 등 국세관련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신고도 가능하나, 외형이 커지는 경우 복잡해지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장부내용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