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침착한여우2811
침착한여우2811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인데 작업의 일부에 대해 다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게된 상황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맞다면 홈택스 어떤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용역을 준 경우

      지급하는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지만 개인에게

      별도로 외부 용역을 준경우 해당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지급일자, 지급

      금액,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를 를 작성하여 지급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