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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4.12.20

수습기간이라는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고나서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갖는 회사들이 있는것로알고

그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인원을 해고해도 상관없다는 글을봤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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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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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이 2~3개월 정도 진행되는것은 맞으나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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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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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중 해고에도 정당한이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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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통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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