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는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법적인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하고나서 수습기간을 3개월정도 갖는 회사들이 있는것로알고
그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인원을 해고해도 상관없다는 글을봤습니다.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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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수습기간이 2~3개월 정도 진행되는것은 맞으나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진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중 해고에도 정당한이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통의 해고보다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인정되는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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