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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2

환적(T/S) 화물 반출시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입항창고 -> 이고되는 보세창고로 보세운송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운송사에서 보세면허 받아서 이고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입항창고에서 반출시 수입타입 : T 로 들어왔으니까

반송면허를 안끊고 반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

면허 여부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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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는 경우라고 이해됩니다.

    이때,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수입신고(수입면허)없이 운송을 진행하게 되며 보세창고에 도착후 보세운송이 끝난뒤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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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환적화물의 보세창고간 이고시에도 보세운송 및 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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