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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멧새102
대단한멧새10219.04.18

워크샵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워크샵을 연1회로 진행하며
금요일 점심시간 전후로 출발하여 토요일 오전까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그렇게 진행하나 생각하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워크샵도 업무로 인정되어서
토요일 및 일요일까지 진행하지 않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워크샵도 주말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주말출근으로 인정되어서 주말수당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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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 단합회, 워크샵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사의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진행되거나 불참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