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워크샵을 연1회로 진행하며금요일 점심시간 전후로 출발하여 토요일 오전까지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그렇게 진행하나 생각하다 동료에게 물어보니 워크샵도 업무로 인정되어서토요일 및 일요일까지 진행하지 않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워크샵도 주말에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주말출근으로 인정되어서 주말수당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 단합회, 워크샵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사의 참석이 강제되고 출석체크 등이 진행되거나 불참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 동일하게 평가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