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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에 다가왔는데요~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넣을 경우 나이제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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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의 경우 60세이상이셔야 합니다(과세기간의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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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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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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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싱에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1963.12.31.이전 출생자) 이사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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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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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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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나이요건 : 23년 12월3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일 것

    소득요건 : 23년 1년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위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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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기준은 우선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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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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