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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07.23

아파트 청약 시 노부모부양 청약 조건이

안녕하세요


특별청약 중 노부모부양 청약이 있는데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면 노부모 청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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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의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장의 직게존속 포함)을 3년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해당합니다.

    이외에 청약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간 공공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부모님과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등본상 동일한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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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청약중 노부모부양 특별분양 자격요건은 청약통장가입, 만 65세이상, 3년이상 부양,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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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의 1순위에 해당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고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주택을 5년 이내에 청약을 받았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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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65세이상 노부모와 함께 3년이상 거주한자를 상대로 특별공급의 혜택이 주어지는 청약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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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노부모 청약인 경우 모집공고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부모(일정한 연령이상인 부모와 무주택 세대주)을 ㅂ봉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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