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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말똥구리261
태평한말똥구리26124.03.28

실업급여 사업장이전으로 통근곤란 왕복3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집에서 출근까지

자차로 이용할 경우 왕복 1시간 30~40 분

대중교통 이용시 네이버 지도 기준 왕복 3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자차가 있을 경우 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주유비는 지원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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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교통수단은 평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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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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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주유비 지원과 별개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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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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