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장이전으로 통근곤란 왕복3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 이전으로 집에서 출근까지
자차로 이용할 경우 왕복 1시간 30~40 분
대중교통 이용시 네이버 지도 기준 왕복 3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자차가 있을 경우 통근곤란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주유비는 지원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시 교통수단은 평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주유비 지원과 별개로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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