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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인정받는사막여우

아마도인정받는사막여우

대부업에 불법이자율로 대출을 받은거 같은대요?

대부업에서 100만원 대출을 받았는대 10일뒤에 140만원

상환입니다 이럴경우 이자율이 어떻거 되나요?

그리고 상환일이 지났는대 담당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전에는 상환전날 문자도오고 번호 바꼈다고 문자도 왔는대

이번엔 핸폰이 한명은 수신정지 다른사람들은 꺼져있네요

혹시 법이 바껴서 문제가 생긴건가요? 이런경우 상환을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불법이자나 무허가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여관계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으니므로 법정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이자 부분만큼의 지급을 하시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