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를 원인으로 임대인이 공탁을 한경우 그사유를 가압류발령 법원에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건또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되며 법무사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