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에 적용되는 한도 금액이 있나요?? 증여세 어떤 기준으로 영향을 받게 되나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 주의를 해야 하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이 내용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매년 다른건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가족간 거래 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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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입금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닏.
이 경우 자금의 대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하는 것이며, 부모자 자녀로부터 증여잔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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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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