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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코요테272
우람한코요테27223.08.28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에 적용되는 한도 금액이 있나요?? 증여세 어떤 기준으로 영향을 받게 되나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증여세 주의를 해야 하는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년 이 내용이 적용 되는지 아니면 매년 다른건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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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가족간 거래 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차등 적용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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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입금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닏.

    이 경우 자금의 대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하는 것이며, 부모자 자녀로부터 증여잔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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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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