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를 통해 입금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계좌주에게 증여세가 괴세될 수 있습닏.
이 경우 자금의 대여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자금이 입금된 날을 증여일자로 보아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
하는 것이며, 부모자 자녀로부터 증여잔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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