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2채로 인한 세금 및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합원 아파트(이하 ㄱ아파트)
청약 아파트(이하 ㄴ아파트)
[ㄱ아파트]: 59m2
대구 서구 소재
10년 전에 지주택으로 조합원에 가입
2021년 6월 조합원 자격으로 공급계약서 작성
2025년 8월 입주 예정
공급 총액: 371,778,000원
옵션: 5,890,000원(시스템에어컨)
[ㄴ아파트]: 84m2
대구 달서구 소재
주택청약으로 2020년 8월 공급계약서 작성
배우자와 공동명의
2023년 12월 4일 입주, 2024년 3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분양 대금 총액: 611,050,000원(분양가 599,500,000원+발코니 확장 11,550,000원)
옵션: 6,000,000원(시스템에어컨)
대출: 특례보금자리 399,000,000원(잔여원금 398,683,000원)
자녀가 2명(만 4세, 1세), 배우자와 저는 둘다 만 34세이며, 소득이 9천만원(배우자 5천만원)입니다.
ㄴ아파트를 특례보금자리로 대출받아서 ㄱ아파트를 3년 이내(2026년 12월까지) 처분해야 합니다.
당초 ㄱ아파트를 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제가 두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ㄱ아파트를 등기 후 매도하려고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ㄴ아파트를 매도하고 ㄱ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면 ㄱ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 ㄴ아파트 매도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ㄴ아파트 매도일에 ㄱ아파트에 바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려면 시간에 여유가 필요해 이사에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아파트 간 입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 ㄱ아파트가 59m2다보니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 가야한다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으나 잘못 알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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