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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셰퍼드26721.10.10

2주택자 비과세기간 등 문의드립니다.

1번주택

2018년2월(비조정지역)분양권취득.

2020년 9윌22일 소유권취득(현 실거주중)

2020년 7월경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2020년11월20일 조정지역 지정

2번주택

2019년12월 (비조정지역)청약담첨

2020년6월19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2020년 7월경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2023년1월 준공예정

질문

A. 1번주택 비과세 받기위한 2번주택 실거주 유무 및

2번주택 등기후 1번주택 매도시점은?

(2번 취득후 2년?, 3년?까지)

B. 2번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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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는 2주택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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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었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등기일vs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었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위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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