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워놓은 차량의 휠이나 번호반을 도난 당하게 되면 사고처리 되나요?
세워놓은 차량의 경우 휠이나 번호판을 누군가가 도난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휠이나 번호판이라
이러한 부속품은 사고처리가 따로 안되는 거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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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도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도난입니다.
일부 도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자차보험) 약관에서
피 보험 자동차 전부 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합니다.
그러나 피 보험 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 기계 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주차해놓은 차량의 번호판이나 휠을 도난 당한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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