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을 주변인에게 빌려주고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도난의 경우 차량 소유주의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차량 파손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책임이 없다고 볼 것 입니다.
단, 도난 과정에서 열쇠를 차에 두는 등 차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차주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