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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고래276
올곧은참고래27623.04.25

전남자친구 때문에 제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전남친이 신용불량자인데 차를 계속 사고 싶다고 제명의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차대출 말고도 여러 생활비도 제명의로 받아서 사용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다달에 돈을 받기로 하면서 저한테 남는게 없어서 차대출 다 갚고 처리하면서 100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풀린건지 차값만 딱 물어보고 그만큼만 대출 되서 돈을 보내준다고 하고 돈을

받고


차대출은 상환을 어제 완료 하였는데 주기로한 100만원은 핑계를 되며 안줄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대출은 제가 더 피해보며 갚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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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남자친구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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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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