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 합계액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차감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20%의 양도소득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의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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