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나요?
고객이나 회원은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꼭 받지만 직원들의 경우 실수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된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나요?
>>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호 간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르며, 문제 삼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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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문제삼지 않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개인정보 동의없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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