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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4.04.25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나요?

고객이나 회원은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꼭 받지만 직원들의 경우 실수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된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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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나요?

    >>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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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상호 간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르며, 문제 삼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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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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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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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문제삼지 않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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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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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개인정보 동의없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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