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인데요 반복적인 누수로 갱신거절되나요??
빌라에 월세를 놓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안그랬는데, 도중 지붕공사를 하고난 뒤 집안에 누수가 되어 벽에 얼룩이 졌습니다. 공사업체도 다시부르고 도배도 다시해주었는데 장마철이되니 다시 벽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업체에서는 공사는 잘됬다며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원인 모를 누수가 계속 생길시
임차인한테 갱신거절가능할까요?(계약기간은 지났고 묵시갱신으로 있습니다.)
공사하고 도배해주고,또 누수가 있으면 또
반복하기를 계속할수는 없을것같은데...
조치를 취해주어도 원인모를 누수가 계속
생긴다면 갱신거절가능할까요?
(스트레스받아 못살겠다며 어떻게 할꺼냐
하면서 따시네요..임차인분이 차라리 계약해지하길 바라는데 나갈마음도 없고, 못살겠다는둥 따지기만 하네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복적인 누수발생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으나, 수리를 더 이상 해주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임차인이 도저히 살지 못하고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