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인데요 반복적인 누수로 갱신거절되나요??
빌라에 월세를 놓고있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안그랬는데, 도중 지붕공사를 하고난 뒤 집안에 누수가 되어 벽에 얼룩이 졌습니다. 공사업체도 다시부르고 도배도 다시해주었는데 장마철이되니 다시 벽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업체에서는 공사는 잘됬다며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원인 모를 누수가 계속 생길시
임차인한테 갱신거절가능할까요?(계약기간은 지났고 묵시갱신으로 있습니다.)
공사하고 도배해주고,또 누수가 있으면 또
반복하기를 계속할수는 없을것같은데...
조치를 취해주어도 원인모를 누수가 계속
생긴다면 갱신거절가능할까요?
(스트레스받아 못살겠다며 어떻게 할꺼냐
하면서 따시네요..임차인분이 차라리 계약해지하길 바라는데 나갈마음도 없고, 못살겠다는둥 따지기만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