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영원히포근한아몬드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제주도에서 렌트카대 렌트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신호 정차 중 후미 추돌한 상황인데 당시에는 병원진료가 필요없을거 같아 대물 접수만 하고 저희 렌트가 회사에 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평일이 되어 허리 통증이 동반되어 상대방 렌트카 회사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였으나 경미하다고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