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다가 작곡한 노래를 올렸는데 저작권을 빼앗길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작곡한 곡을 올렸는데 저작권을 빼앗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따로 저작권을 등록한적도 없어서 유튜브에다가만 음악을 올려놨는데 빼앗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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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누군가 그 음악을 자신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것처럼 등록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이 그 음악을 먼저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작곡한 곡은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업로드한 일시 등을 통해 작곡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올리실 경우 직접 자작한 곡임을 표시하시고 저작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음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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