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작곡한 곡은 질문자님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며, 업로드한 일시 등을 통해 작곡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곡을 올리실 경우 직접 자작한 곡임을 표시하시고 저작권이 질문자님에게 있음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