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 하루의 쟁의행위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투표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만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또는 간부들은 상황에 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민사상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