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12.27 ~ 2024.02.15(3년) 까지 근무를 하고, 2024.06.01~2024.06.31까지 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받을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경력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3개월 내에 재직기간이 1개월 뿐이므로 1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27 ~ 2024.02.15(3년) 까지 근무를 하고, 2024.06.01~2024.06.31까지 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받을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경력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 이전 경력은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3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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