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12.27 ~ 2024.02.15(3년) 까지 근무를 하고, 2024.06.01~2024.06.31까지 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받을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경력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