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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쌍봉낙타259
시뻘건쌍봉낙타25924.01.24

자발적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12.27 ~ 2024.02.15(3년) 까지 근무를 하고, 2024.06.01~2024.06.31까지 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받을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경력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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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최종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3개월 내에 재직기간이 1개월 뿐이므로 1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12.27 ~ 2024.02.15(3년) 까지 근무를 하고, 2024.06.01~2024.06.31까지 1개월 계약이 만료되면 제가 받을 실업급여 책정금액은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동안만 책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년 경력이 포함된 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 이전 경력은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자발적 퇴사한 3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