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2021.04~2023.07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계약직으로 3주 근무하려고 합니다(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계약직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요? 한 달 미만 계약 만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021.04~2023.07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계약직으로 3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