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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금조260
와일드한금조26024.03.11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 2021.04~2023.07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계약직으로 3주 근무하려고 합니다(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계약직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나요? 한 달 미만 계약 만료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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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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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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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2021.04~2023.07 근무 후 자진 퇴사하였고, 계약직으로 3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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