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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반차, 오후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연차를 낼때, 오전반차 혹은 오후반차로 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전반차, 오후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오전근무시간은 3시간이고, 오후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동일하게 반일로 간주하는게 맞는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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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네 반일 휴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반차를 사용한다면 오전 반차는 3시간, 오후 반차는 5시간을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반차, 오후 반차 모두 동일하게 반일 휴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4시간 단위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반차제도의 경우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오후반차의 경우 점심시간 휴식 후 2시 퇴근, 오후 반차의 경우 2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한 시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