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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당나귀164
튼튼한당나귀16424.02.25

출퇴근 산재 승인 관련 휴업급여 등 기타 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12월 14일 퇴근 중 횡단보도 보행 중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치여 입원 중입니다.

과실은 물론 100:0이구요. 회사에서는 기타휴가 3개월을 주어 기본급의 70프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가족 분께서 출퇴근 산재로 신청해보자고 하셔서 현재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3/21일부터 복직 예정이구요. 급여를 기본급의 70% 지급 받았는데, 산재보험 휴업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 임금의 70%라고 들었는데 제가 회사에서 지급 받은 건 기본급의 70%라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또 산재로 받지 못한 부분 _ 자동차보험은 휴업급여가 85%라고 알고 있는데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산재에서 진행하는 후유장애 말고 따로 병원에 가서 후유장애 결과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3/21부터 출근을 하는데, 외래 진료나 통원으로 치료 받을 때 개인 연차 말고 산재로 인한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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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 휴업급여가 더 높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외에 개인보험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통원 진료시 산재 부분 휴업급여로 70%를 받을 수 있고 연차는 안쓰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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