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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물개287
원래 토/일 7시간씩 한 주에 14시간 근무하는데
10월달 공휴일(평일)에 근무해서 1주에 14시간 넘은 주도 있습니다.
10월달만 계산해보니.. 공휴일 3일 더 일해서 총 74시간 일했구요..
이런 경우 공휴일 휴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및 공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 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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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된 경우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둘다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