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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물개287
목마른물개287
23.11.16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자 공휴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원래 토/일 7시간씩 한 주에 14시간 근무하는데

10월달 공휴일(평일)에 근무해서 1주에 14시간 넘은 주도 있습니다.

10월달만 계산해보니.. 공휴일 3일 더 일해서 총 74시간 일했구요..

이런 경우 공휴일 휴근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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