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2월 28일 월부터~31일 목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도 근무예정인데 1월 1일 금요일 하루는 휴무라고 해서 알바를 안나갔습니다. 빨간날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 5일 근로자인경우 5일 중 1일이 공휴일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 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 날 출근하지 않고 4일만 모두 출근해도 개근이 되어 주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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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1월1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 1일이 있는 주의 주휴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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