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화, 목 각 8시간, 7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9.26(화) 7시간을 근무하고 9.28(목)은 추석연류라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3(화)는 개천절이라서 일을 못하고 10.5(목)은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였는데 9.26 ~ 9.28, 10.3 ~ 10.5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