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잘생긴벌53
잘생긴벌53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화, 목 각 8시간, 7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9.26(화) 7시간을 근무하고 9.28(목)은 추석연류라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3(화)는 개천절이라서 일을 못하고 10.5(목)은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였는데 9.26 ~ 9.28, 10.3 ~ 10.5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특정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모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