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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벌53
잘생긴벌5323.11.05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화, 목 각 8시간, 7시간 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입니다.

9.26(화) 7시간을 근무하고 9.28(목)은 추석연류라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3(화)는 개천절이라서 일을 못하고 10.5(목)은 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이상이고 개근하였는데 9.26 ~ 9.28, 10.3 ~ 10.5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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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수당도 근로한 것과 같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특정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모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