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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중간에 껴있어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수당도 근로한 것과 같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특정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모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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