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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관수리159
힘센관수리159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한 거 급여에서 차감한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15개월차 직장인입니다

파견근로자로 1년 근무 종료 후 곧바로 1년 연장하여

연장한 지 3개월째고 12개월차째 15개 연차발생하여

지금 8개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음달 초에 퇴사예정인데

연장 후 3개월근무했으니 3개월에대한 연차만 사용가능하다

1년 근무를 더 한다는 약속으로 일괄 지급한 것

중간 퇴사시 월정산으로 들어가며 월차개념으로 3개월이니 3개다

나머지 5개는 급여차감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ㅜㅜ 15개 주신 거 중간퇴사든 계약종료퇴사든

다 사용가능하고 자율로 알거든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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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정도 근무하셨으면 연차 26개 발생하는 것 맞고,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3일 31일까지 총 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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