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받은 답변이랑 다른데서 했던 상담을 합쳐보면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얘를 속여서 뭐를 하겠다는 적극적 고의가 있었어야하지 헷갈린거나 본질적으로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제가 아하에 올릴 때도 최대한 글자 하나 안틀리고 올릴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걸까요?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환불받을려고 운영팀에 통화 내용을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속기사마냥 옮겨적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인삿말을 했는데 이를 빼놓거나 이런건 사실 본질적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쨋든 본질은 이 사람이 해야할 거를 안하고 있단게 본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