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에 대해 공부 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업무방해에 대한 글을 보게 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게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뭔지 알겠는데 위계라는게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요. 대리 시험이나 허위 문서 제시 이런건 확실히 업무 방해인데..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다음부터 안늦을게요 하고선 또 늦거나 합법적 대부 업체같은데다가 이번만 빌려주면 다시는 안빌리겠다 해놓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며 또 빌려달라 할때 앞서 말한 안늦겠다나 안빌리겠다가 약간 거짓말이 되버린거잖아요. 이런거까지 다 '위계'에 포함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위에 말한 대리시험이나 허위문서처럼 대놓고 거짓말일때나 성립하는건가요? 범위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착각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란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안늦겠다거나 안빌리겠다는 말이 결과적으로 거짓말 처럼 되어버린 정도로는 위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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