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GN이라는 용어의 경우 정확한 용례를 파악할 수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edit Note는 크레딧 노트 Debit Note는 데빗 노트라고 그냥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Debit Note
작성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겅우 작성하는 문서양식
수출제품에 대한 오버선적된 수량이 있거나 단가가 인상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받을 금액이 있을때 작성됩니다.
2. Credit Note
판매자 입장에서 구매자에게 줘야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채무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는 문서양식
수출물품의 수량부족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 작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