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관련 과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상대랑은 연락 일체안하며, 다시는연락하지말라 당부한상태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도달 이후 27일 확정된다는데요.

상대는 이의제기 없습니다.

문제는 이혼신고이네요.

구청에물으니 상대부모 이름, 주민번호가필요하다는데 상대한테 묻지않고 이걸 제가알수있는방법이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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