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일 경우 만나지 않고 이혼신청이 가능한가요?
별거를 시작으로 헤어지고나서 서로 연락 안한지 2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도 혼인관계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짝을 찾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며, 자녀들을 통해서만 소식을 듣는 정도 입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서로 만나고 싶지는 않아하는데 한 사람만 법원에 가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선임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으며, 이혼신청서에 상호 도장을 날인하여 접수하시게 되면 서로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절차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절차 두 가지가 있는바, 서로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불가한 상태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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