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후 물건이망가졌다고하여 환불해주고 가져다 달라고 하였는데 판매자가 환불만 받고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망가졌다고 하여 환불을 원하여 환불을 해주었고 물건을 시간이 나면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보니
해당물건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팔아버린 것 같은데
이에대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순 있으런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반환하신 금전에 대하여 다시 반환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물건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인바, 해당 물건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